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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더욱 쉽고 간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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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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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 서비스’, 그리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더욱 쉬워졌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뭐냐고요?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든다면, 학용품 등의 물건을 팔 때 받은 학용품값과 함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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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확정한 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유는 과세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납세자를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참고로, 올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43만 명, 법인사업자 128만 개 등 무려 671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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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에서 총 30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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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역시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있어 세금을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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