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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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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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정확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나라에서는 이 제도들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지난 5월 2~3일이었죠. 국세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고 8월 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금액 및 소득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단독 가구’란 거주하는 사람이 1명인 가구를, ‘홀벌이 가구’란 가족 구성원 중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1명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가구를 가리켜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별 기준선을 달리한 것이죠.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세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가 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지급 규모도 늘려왔습니다. 또한 1년에 1번 지급이 아니라, 반년마다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국세청에서는 더 많은 분께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소득요건 외에 재산요건의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최대 지급액도 10% 상향하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로, 지난해 지급 규모 499만 가구보다 약 50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에 보다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이처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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