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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수 1위’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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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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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4종류의 국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종류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중 세수가 가장 많은 세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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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대장 중 하나인 소득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75조 1천억 원의 세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84조 5천억 원, 2019년 84조 6천억 원, 2020년 93조 1천억 원, 2021년 114조 1천억 원 등 코로나가 창궐한 2019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세수(334조 5천억 원)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8.16%에 달합니다. 


소득세는 엄마, 아빠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 ‘개인의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이, 그 반대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로 구분돼 있으며, 여기에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세율은 6.6%~49.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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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세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세금은 2017년 이후 엎치락뒤치락 2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부가가치세보다 법인세의 세수가 많았지만, 2018년에는 역전됩니다. 하지만 2020년 다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를 역전하는 등 두 세금 간 세수는 유사한 형태의 증가 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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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법인세 세수는 2017년 59조 2천억 원, 2018년 70조 9천억 원, 2019년 72조 2천억 원, 202년 55조 5천억 원, 2021년 70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합니다.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법인세란 개인이 아닌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인세는 1909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세율은 단일세율 1%가 적용됐습니다. 이후 유럽을 거쳐, 195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가 시행됐습니다. 법인세는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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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수는 2017년 67조 1천억 원, 2018년 70조 원, 2019년 70조 8천억 원, 2020년 64조 9천억 원, 2021년 7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전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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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 등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트에서 과자를 사 먹거나 볼링장을 이용할 때 가격표를 잘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율은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의 10%입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학원비, 병원비, 시내버스 요금, 박물관 입장료, 우표, 수돗물 등 생활필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상품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1954년 4월 10일 프랑스에서 처음 신설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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