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or 거짓]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을 낼 때, 만약 착각을 하거 나 실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수로 송금한 게 잘못인 만큼 돌려받 지 못하는 걸까요?
당연히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금 환급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 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 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종합소득세가 10만 원이 나왔다고 할 때, 실수로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세무서에 방 문해 과납 사실을 알리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만약 5만 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 해야 하는데, 실수로 10만 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했다면 수입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 다. 이때는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과납한 세금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