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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조세 제도인 ‘대동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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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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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법은 고종 때까지 이어진 광해군의 대표적인 업적 

우리 친구들은 조선의 왕 중 한 명인 광해군을 알고 있나요? 광해군은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8~1623년까지 조선을 다스렸어요. 광해군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조세 제도인 ‘대동법’을 시행한 건데요.


광해군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이 힘들어했죠.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감이 특산물이라고 할 때, 감이 잘 열린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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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해 감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성실 납세하려고 해도 세금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해당 지역의 관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백성들에게 몇 배나 많은 금액을 받아가곤 했어요. 만약 돈이 없다면 땅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살아갈 터전을 잃은 백성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광해군은 기존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조세 제도인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대동법은 나라에 내는 세금을 ‘쌀’로 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쌀 수확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돈이나 직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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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생각은 곧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많은 신하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강하게 반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마침내 대동법을 시행했죠.


대동법은 제15대 조선의 왕인 광해군의 즉위년도인 1608년 경기도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후 광해군의 뒤를 이은 인조와 효종, 숙종 시기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1623년 강원도, 1651년 충청도, 1658년 전라도, 1678년 경상도, 1708년 황해도 지역에서 대동법이 시행됐어요. 이때 대동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 관청을 대동청, 세금으로 걷은 쌀은 대동미라고 불렸습니다. 


대동법은 이후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 시기까지 시행됐는데요. 그렇다면 대동법 시행 후 어떻게 됐을까요? 광해군의 생각대로 백성들은 특산물로만 세금을 내야 했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선은 더 부강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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