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선물 안에 포함된 세금의 종류 _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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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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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께 드릴 감사 카드와 편지를 준비하려고 문구점에 다녀왔습니다. 선물이란 꼭 값이 비싸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담은 카드와 편지를 부모님과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도화지와 색종이, 편지지를 구입한 후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영수증을 확인하였는데, 영수증에는 제가 구입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부가세’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찍혀있었습니다. 평소 제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같이 납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윤)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를 말합니다. 즉, 어떤 제품의 초기 생산과정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색종이 판매 비용과 이윤 등을 더해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이윤 500원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이 부가가치세는 지난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주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농‧축‧수산‧임산물의 미가공품(쌀, 고기, 생선, 버섯, 계란, 양파, 감자 등)이나, 여성용 위생용품, 유아동용 기저귀와 분유같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생활용품이나 생필품과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이는 세금을 걷는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이 중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수입품)’로 나뉘고,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수입, 소득)’와 ‘간접세(지출, 소비)’로 나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관한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속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며 이미 물품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성실납세자’인 것이죠!
이상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선생님께 드릴 감사 카드와 편지지를 구입하며 생긴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조세수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율(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대다수 국가가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직접세의 비중을 점차 늘려 선진국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일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재정의 근본이므로 우리 모두 성실납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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