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을 믿으려면 세금을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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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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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있나요? 신을 믿으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대요! 먼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닌 무속신앙으로, 무속이란 굿이나 치성을 드리며 신에게 기도하는 민간신앙을 가리키죠. 무속신앙은 전통종교로 인정받았을 때도 있지만, 귀신을 믿는다며 천대받고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점차 무속신앙은 천대받고 불교나 유교 등이 중시됐습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신라의 2번째 왕인 남해왕이 무속인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죠. 또 북방의 강호였던 고구려에서는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며 민속신앙을 국교로 정했다고 하니 그 역사와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할수록 무속신앙은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어요.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속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억압 정책을 펼쳤죠. 이유는 일반 백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무속인들의 지위를 낮추고 무속인들이 더 이상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속신앙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속신앙의 쇠퇴로 이어졌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나라에서는 무업세와 신포세를 신설했어요. 당시 관료들은 3년마다 지역 무속인들의 명부를 만들고 신을 믿는 대가로 무업세를 징수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었어요. 조선시대 영조시대에는 베 한필을 무업세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지방의 관료가 재량껏 무업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따라 무업세가 달랐던 셈이죠.
무업세는 돈뿐만 아니라 구리나 면포, 곡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납부할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무속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어요. 신포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즉, 무업세가 공급자인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신포세는 무속신앙을 믿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입니다. 신을 믿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특별소비세를 도입한 셈이죠.
신포세는 일반 백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었어요. 무속인과 백성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업세와 신포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 됐고, 무속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역할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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