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지방세도 국세처럼 체납징수를 할까요? _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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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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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이중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김보겸 기자가 수원시청을 방문해 담당자분께 지방세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지방세도 체납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세도 있답니다. 국세 중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국민 모두를 고려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여 지역 살림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세입이라 하는데, 세입은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으로, 자체 수입은 다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뉩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가 담겼었는데, ‘38사기동대’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트레이서’는 국세 체납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윤하윤 주무관으로부터 수원시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세금을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워 체납한 사람들은 복지부서에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체납실태조사를 위해 일반인을 고용해 공공근로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런 ‘체납자 맞춤형 징수 사업’으로 경기도 주관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인터넷에 그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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