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여행할 때도 세금을 낸답니다!_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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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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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도 세금을 낸답니다!
2022년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자는 부모님의 뜻과 여행 기간 동안 아침을 나와 동생이 준비하여 부모님을 챙겨드려 볼 계획이 합쳐졌다.
부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음식을 사 먹고, 놀거리를 타보고, 숙소에서 잠을 자는 모든 비용에 세금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였다. 국세에 속하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투명망토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영수증을 보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내는지 알 수 없었다.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과세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였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과세 물품가액은 21,364원이었고, 부가가치세는 이 금액의 10%인 2,136원이었다.
두 금액의 합계인 23,500원을 지불했다. 주의 깊게 영수증을 살펴보다 보니, 이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내야하고, 책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목이었으며, 부가가치세는 할인가에 적용되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는 주차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다. 이런 궁금증들은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연간 활동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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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진님의 댓글
- 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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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기사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