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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선물로 많은 용돈을 받으면 내는 세금은?_임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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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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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 기자 임모명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가장 많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정의 달에는 선물을 주고받기 위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번 어린이날 받은 선물 안에 포함된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저는 할머니께 스마트워치, 이모께 공책과 샤프, 사인펜, 작은 아빠께 티셔츠, 외할머니께 용돈 5만 원, 부모님께 1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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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시간을 잘 지키라고 받은 스마트워치는 전자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모께 열심히 공부하라고 받은 필기구나 작은 아빠께 받은 시원한 여름에 입기 좋은 티셔츠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할머니께 받은 용돈이나 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용돈은 물건도 아닌데 세금을 낼 필요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척(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을 받거나, 부모님게 2,000만 원 초과 금액을 받는 경우 즉,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라는 세금인데,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이고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꼭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생일이나 명절,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받는 용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기념품도 세금 내고 받는 거야?’, ‘축의금도 세금 내야 하나?’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 구호품, 치료비,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국가의 시행령으로 세금을 면합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같은 경우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이것 또한 세금을 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증여세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금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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