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선물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요?_이나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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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 이나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에 보통 어떤 선물을 하는지 주변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 선물이 어떤 세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 만든 기념일로, 대개 초등학생을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마지막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부모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날입니다. 친구(초등학교 6학년, 여자)에게 물어보니 인터넷을 통해 부모님께 옷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로 최종금액의 10%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날입니다. 아는 동생(초등학교 5학년, 남자)에게 물어보니,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릴 수 없으므로 작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꽃은 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트 등에서 파는 조화는 부가가치세로 최종금액의 10%를 내야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주는 선물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선물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어떤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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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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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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