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746561.2655_PC_17.png

(1월)⏩✍부가가치세 면세품을 지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_최우영 기자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36256114.952-07.png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최우영 기자입니다. 저는 1월 미션으로 면세품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제가 지정하고 싶은 면세품을 생각해 보고, 이어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취재해 보았답니다. 


먼저 면세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세품이란 외국에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출국 예정인 사람이 면세품만 취급하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출국 일정이 없다면 구매할 수가 없는 셈입니다.


1736256153.83731.jpg


이렇듯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면세품을 지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물품을 면세품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빠는 안경 렌즈를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테에 비해 렌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수리가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이라 교체를 자주 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동생의 의견도 들어봐 주세요. 


1736256161.64912.jpg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연필과 지우개를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학용품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노인 세대들의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혈압계와 혈당 측정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가 면세품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중에서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한복을 면세품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재활용 제품들을 면세품으로 지정해서 재활용품 사용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736256169.29543.jpg


만일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면세품으로 정말 지정되는 품목이 있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세금이 있어야 우리 생활이 유지가 될 테니 면세품이 많아지는 건 곤란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 최우영 기자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기사 중 면세품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한 ' ‘책’과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임을 밝힙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