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달_김보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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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명예기자 김보겸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동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함으로써,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및 조회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월별로 납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납이 가능한 시기는 1, 3, 6, 9월입니다.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른 세액과 그 30%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4.58%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내야 할 자동차세를 4.58^ 정도 할인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엔진이 없는 전기, 수소차라면 자동차세로 10만 원 정액만 낸다고 합니다.
2023년 연납 시에는 6.41%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제액이 줄어 4.58%로 변경되었고 내년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는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서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징수율이 90%가 넘어 할인에 따른 징수 효과가 없어져 줄어들고 있는데요. 공제율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외에 국세에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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