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을수록 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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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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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빠의 월급(근로소득)이나 엄마의 사업소득, 할아버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할머니의 배당소득 등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모두 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세를 결정할 때 필요한 소득세율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총 8단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가장 낮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60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1년간 10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최고세율인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45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을 부담할 수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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