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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물건을 되팔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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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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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도 ‘해외 직구’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해외 직구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국가 간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150달러(한화 약 20만 원, FTA로 인해 미국의 경우에만 200달러(약 27만 원) 한도)까지는 면세됩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국내에 판매 및 유통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만약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이라면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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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나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밀수’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한 것이므로 명백한 ‘탈세’가 됩니다. 물론 해외 직구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사용해 중고품이 됐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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