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물건을 되팔면 안 되나요?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우리 친구들도 ‘해외 직구’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해외 직구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국가 간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150달러(한화 약 20만 원, FTA로 인해 미국의 경우에만 200달러(약 27만 원) 한도)까지는 면세됩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국내에 판매 및 유통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만약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이라면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나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밀수’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한 것이므로 명백한 ‘탈세’가 됩니다. 물론 해외 직구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사용해 중고품이 됐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
다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