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할 때만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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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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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도 문방구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노래방 이용료나 영화 관람료를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②“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③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제시하거나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종이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자체가 이미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모두 유가증권이므로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오픈마켓, 서점에서 받은 포인트를 사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포인트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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