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선발 과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세금이야기 _이나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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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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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초등학생도 ‘간접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간접세란 세무서에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빵을산다고 했을 때 간접세는 10%므로 원가가 900원이지만 부가세가 붙어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세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쓰는 부가가치세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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