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선발 과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세금이야기 _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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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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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어린이 기자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는 세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 아빠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빠: 물건을 살 때 10%의 가격을 더 추가로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 네, 저희 아빠가 말하신 것처럼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빠: 아뇨, 그건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도윤 기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영수증을 살펴볼까요? 여기 가공되지 않은 식품인 흰 우유와 딸기의 영수증입니다. 여기 보니 ‘부가세 면세품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가공된 식품인 초코우유의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공된 식품이라 그런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공된 식품엔 부가가치세가 있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 수수료가 0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산다면 당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산다면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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