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 ✍탈세나 체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_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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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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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최우영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탈세나 체납 시에 받는 불이익에 대해 조사해 보고 취재해 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 탈세란 무엇일까요?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실물 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 처리를 하는 등,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위장시키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가 왜 나쁠까요? 탈세가 나쁜 이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집니다. 또한세금을 잘 내는 개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겨 경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탈세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처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며,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100 이상인 경우,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외에 범칙금, 세무조사 강화, 신용 불이익, 명단 공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는 이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세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이상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 체납이란 무엇일까요?
체납이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납부 기한까지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소득세 세금 체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체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독촉장을 발송 받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신용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처벌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세처럼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제때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탈세 및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생각은?
탈세나 체납 행위에 따른 처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보았습니다. 제 동생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세금은 조금 깎아주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저의 이모할머니는 “노인들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밝히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나라에 꼭 필요한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끝까지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삼촌은 “외국처럼 세금 관련 범죄자들을 법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관한 다른 궁금증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탈세와 체납은 No! 절세와 성실납세는 Yes!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최우영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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