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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엇을 면세품으로 지정해야 할까요? _김민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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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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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혹시 들어보셨나요? 면세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면세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물품’입니다. 면세품의 종류에는 주로 도서, 미가공 식품, 유아용 분유 같은 생활필수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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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희망 물품1 ‘안경’


기초적인 생활필수품들은 면세대상이지만, 여전히 많은 제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사람들이 면세품으로 추가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안경입니다. 안경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면세품이 아니며, 또한 소비자 권장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안경테, 안경알(렌즈) 등의 비용이 합쳐져 비싼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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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희망 물품2 ‘일반 의약품’

 

두 번째, 의약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보는 일반 의약품들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꼭 필요한 제품이 바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세품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 어린이 신문 주석 ☞ 약사가 조제하는 약은 면세품,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품입니다.)


셋째,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일회용 마스크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회용 마스크에는 모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마스크의 면세품 지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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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품 희망 물품3 ‘일회용 마스크’


이렇듯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품 중에서 특히 지금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부터 면세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취재로 알게 되었습니다. 면세품은 세금이 추가되지 않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제품을 면세품으로 지정해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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