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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과 어른 대상 추가 면세품 설문조사 _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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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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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 바로 기초 생활 필수품이다. 기초 생활 필수품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대, 기저귀, 분유 등이 있다.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필수품으로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품목들을 묻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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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조사한 결과, 16명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2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3명의 친구가 문자 메시지에 응답했다. 이 중 한 친구는 “휴지나 물티슈는 많이 쓰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니 면세품으로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다. 


다른 친구는 모두가 꼭 써야 하는 ‘마스크’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개인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약 말고 ‘병원 검진 이후 처방 받은 약’에 세금 면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세청어린이신문 주석 ☞ 약사가 조제하는 약은 면세품,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취재한 결과 부모님께서는 “운동화와 운동복이 면세품으로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기자는 가공이 된 식품 중 일부를 면세품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각종 양념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양념이 없으면 요리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공된 양념 중 기본적으로 요리에 필요한 것들을 선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육아용품 같은 것에 있어서도 면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로 문제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육아용품에 면세를 해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전체에게 세금 면세가 아니더라도 일부 사람들(기초 생활 수급자, 다둥이 부모님 등)에게만 부분적 세금 면제를 해주어도 좋을 것 같다.

(국세청어린이신문 주석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일부 육아용품은 면세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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