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세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_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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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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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톡톡 어린이기자단 최이락 기자입니다. 오늘은 선물 같은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한 만화를 한번 볼까요?
‧왕개굴 씨: 아이구… 힘들어라. 열심히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휴….
‧긴펭 씨: 역시 모범시민다운 성실한 왕개굴씨!
‧긴펭 씨: 그런데… 왕개굴 씨 무슨 일 있어요?
‧달달 씨: 그러게요… 한숨 소리가 너무 크네요.
‧왕개굴 씨: 하하… 아니예요. 제가 한숨소리가 너무 컸죠?
‧왕개굴 씨: 사실, 제가 홑벌이인데… 자식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요즘 조금 힘드네요.
‧달달 씨: 아휴, 우리가 열심히 벌어도 세금만 가져가고! 해주는 것도 없고!
‧긴펭 씨: 달달 씨! 그런말 말아요~ 세금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거예요
‧왕개굴 씨: 역시 긴펭 씨~!
‧달달 씨: 아이구! 제가 몰랐네요~ 저는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제가 다 가지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 맘에…
‧긴펭 씨: 하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엔 세금이 우리를 위해 해주는 일이 많다구요.
‧왕개굴 씨: 맞아요 맞아!
‧왕개굴 씨: 저도 지금 어려운 제 상황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긴펭 씨: 맞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다구요
‧달달 씨: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긴펭 씨: 그럼요~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고 있죠.
‧달달 씨: 우와~ 세금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왕개굴 씨: 세금 열심히 내야겠어요! 혹시 세금을 활용한 다른 제도는 없을까요?
‧최이락 기자: 물론 있죠!
‧왕개굴 씨: 누구… 시죠?
‧긴펭 씨: 누구세요?
‧달달 씨: 누구…?
‧최이락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톡톡 어린이기자단 최이락 기자입니다.
왕개굴 씨가 궁금해 한 세금을 활용한 제도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선물처럼 소중하게 다가온 세금의 선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에 따라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급여액에 따라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무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소중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신청기회가 있다는 사실! 5월엔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택스나 컴퓨터로 홈택스를 접속하시거나, 1544-9944로 전화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선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참고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는 자동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상냥한 제도 아닐까요?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당신을 위한 선물 ‘근로장려금제도’.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상 국세청 톡톡 어린이기자단 최이락 기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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