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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심사과제] 세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_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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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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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기자 강지민입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받는 많은 혜택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나요?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어린이신문’ 기자단 네트워크에 소개된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금의 혜택’으로는 체육관 이용, 도서관 이용, 선생님께 받는 수업 등이 꼽혔습니다. 모두 세금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도 세금 덕분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멋진 체육관과 도서관이 있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맞아 안경이 부서진다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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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어느 날,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히 부모님과 함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치료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안전공제회 안내장을 주셨습니다. 공제회에 접수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사고였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제도를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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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공제회는 어떤 곳인가요?

A.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교육감이 운영 기금을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 보상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Q. 공제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공제급여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 아픈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Q.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나면 먼저 학교장이 공제회에 사고를 바로 알립니다.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안전교육을 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안전한 학교를 위한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금 덕분에 안전하셨죠? 이상, 국세청 어린이 세금 기자단 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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