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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금 관련 명언 찾고 내용 유추하기 _이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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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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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톡톡 어린이기자단 이지후 기자입니다. 제가 세금에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니 되게 많더라고요. 이 중 몇 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첫 번째로 “재산을 불릴 계획이라면 미리 세금을 잘 내야 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게 피하는 것이 진짜 절세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추한 결과 세금을 잘 안 내면 나중에 재산을 불릴 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을 잘 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추해보니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뜻을 찾아보니 진짜 비슷한 이유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명언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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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적자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자가 난 경우 적자를 메울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0년 동안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적자액을 결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유추를 아무리 해봐도 어려워서 찾아보았더니 적자를 메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적자액을 결손(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네요. 


마지막으로 “아이 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유추해 본 바로는 미성년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 증여재산공제가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의 공제해 주는 것인데 증여 재산 공제를 받아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해 줄 때 세금이 안 든다는 얘기라네요.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명언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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