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에 받은 용돈에도 세금이 있을까요?_정지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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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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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기자 정지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추석 연휴를 어떻게 즐기셨나요? 송편을 먹은 친구들도 있고, 친척을 뵙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돈을 받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너무 큰 금액이라면, 혹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집, 자동차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해요. 이때 재산은 무상으로 즉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죠.
증여세의 기본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1억 원 이하는 증여받는 재산의 10%, 5억 원 이하는 20%와 함께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낸다고 하네요. 증여받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높아지는군요.
10억 원 이하는 30%와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와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이 되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랍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10~40%의 불이익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증여세를 공제받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된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빠, 엄마가 손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천만 원,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제법 많은 용돈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세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아주 큰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증여세에 대해 잘 기억해 두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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