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10문 10답! (4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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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내는 십일조에는 왜 세금이 없나요?
A. 교회나 사회봉사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은 그 사용처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나 사회봉사단체가 기부금을 잘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저도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자 또래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세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세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내‧외 초등학교 4~6학년 친구들이면 누구나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20명(팀)만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세금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에 소질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어린이신문>, <어린이 국세청> 등을 통해 매년 초 공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는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 중에서 우수하게 활동하였던 어린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어린이 명예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톡톡어린이기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세금에 대한 지식과 취재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베테랑 기자들인 셈이죠. 명예기자들이 전하는 세금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기사들은 ‘우리동네 세금이슈’와 ‘어린이 기자가 간다’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장님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A. 국세청장님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국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국세청의 수장으로 2만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총괄 감독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Q. 국세청과 관세청 중 어느 곳이 더 상위기관이에요?
A. 모두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두 곳 중 상위기관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관세청은 관세를 담당합니다.
Q. 지방세 중에서도 ‘소득세’가 있고 국세 중에도 ‘소득세’가 있어요. 또 국세 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의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로 통일하지 않나요?
A. 예전에는 가상화폐나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었던 것처럼, 소득이 발생되는 원인과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도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통합하여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은행 예‧적금 중에는 비과세가 있는데요. 왜 특정한 예금이나 적금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가요?
A. 소득이 있는 곳에는 원칙상으로는 세금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그 세금을 면제나 비과세해 주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금이나 10년 이상 장기 적금의 경우가 그 특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Q.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세금도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면제되는 세금이 있나요?
A.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시설 등을 실제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이용료와는 다르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 <국세청어린이신문>을 통해 국세청에서 하는 일들을 알게 되니 국세청에서 일하고 싶어졌어요. 국세청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려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5급, 7급, 9급으로 구분하여 채용되며 각각 시험과목도 다르니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게 됩니다. 2021년 8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가하는 제재인데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은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국세청장에게 감치 의견을 제출하면 이후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감치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는 감치되게 됩니다.
Q. 국세청에서 일할 때 느끼는 자부심이랄까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국세청 직원이어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무공무원은 세법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나 경제 용어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알고 싶은 분야를 정확히 안내하고 명확히 답변드렸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서울은 지방이 아닌데, 서울에 있는 국세청이 왜 서울지방국세청인가요?
A.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은 서울특별시를 지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이란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국세청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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