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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질문 10문 10답! (5편) 그동안 구입했던 물건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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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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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형뽑기를 하거나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요. 무인점포다 보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형뽑기점이나 오락실처럼 무인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소비자 상대 업종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매출액(연 2,400만 원 이상일 시 발급 대상)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형뽑기점이나 오락실의 매출액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제보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무서 등에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포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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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추적해서 혼쭐을 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 또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2. 국세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7·9급으로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행정고시인지, 국가적 공무원 시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법과 회계학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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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체납자가 국세만 내거나 지방세만 낼 수도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모든 체납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자금 등의 사정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중 우선순위를 정해 둘 중 하나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납부했을 경우, 여전히 체납자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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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세청어린이신문>을 통해 국세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멋진 국세청 직원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5.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전문가들인 만큼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국세청 직원들 모두 근로소득자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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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휴대전화 번호를 말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실수로 다른 전화번호를 말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7. 정정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곳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일자, 그리고 승인번호만 알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한 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7.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성격의 세금이고 찾아보니까 세율도 같던데요. 왜 다른 명칭을 쓰는 건가요?  

A8.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 되는 경우이며, 증여세는 생존에 있는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 되는 경우여서, 물려준다는 행위는 같으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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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대학교 등록금은 비싸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시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9.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피부양자)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은 법적으로 증여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모범납세자 기준을 보면 기업인들만 모범납세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나요?

A9.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분이라면 법인, 개인 상관없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여하고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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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기부 반지’처럼 ‘성실납세자용 반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 납세한 게 자랑스럽고 또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

A11.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말씀해주신 성실납세자용 반지 등에 대한 제작 계획은 없습니다. 


Q1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환급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환급받나요?

A12.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초과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 사업자나 법인사업자와 같은 사업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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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에서는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A13. 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는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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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세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절세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닌가요? 

A14. ‘절세’라는 것은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즉,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 ‘탈세’는 세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처벌을 받게 됩니다.


Q15. 키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국세청 체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없어진 거죠?

A15. 새롭게 신설된 키즈라라로 국세청 체험부스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올해 3월 11일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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