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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예외 업종은 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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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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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금영수증이 뭔가요?

A1. 현금영수증이란 우리 친구들이 과자와 같은 물건을 사거나 노래방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할 때 받는 영수증이에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매출액에 근거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답니다. 그런 만큼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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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떤 친구들은 100원부터, 어떤 친구들은 1,000원부터라고 해요.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A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단 1원’이라도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Q3. 현금으로 구매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주나요?

A3. 꼭 그렇지 않아요.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어야 하며, 여기에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10만 원을 미만일 때는 요청하지 않을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 친구들이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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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미발급 판매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도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세법에 따라 발급할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명시돼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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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만약 1,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을 500원으로 발급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5.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해 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정을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A6.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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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가 뭔가요?

A7.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제도’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착시키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건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 없이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에 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 4 탈세 등 각종 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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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고,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어서 헷갈려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무엇이며, 왜 해당 업종은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8. 예외 업종을 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판매자가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업과 제조업인데요. 이유는 판매자나 사업자 간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구매 가능한 복권판매소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유는 복권 자체가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건이 안 되는 읍이나 면 소재 지역의 사업자나 매출이 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택시 사업자, 노점상업 등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Q9.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삼촌은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A9. 네. 사실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문제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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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얼마 전 <국세청어린이신문>에서 키자니아 국세청 체험관이 키즈라라로 이전한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용요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A10. 키즈라라는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관으로 올해 3월 10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체험과 더불어 게임을 통해 세금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평일 4시간 기준 어린이 3만 5천 원, 성인 1만 5천 원입니다. 주말은 어린이 3만 8천 원, 성인 1만 7천 원입니다. 화순군민 등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어린이신문>에서 키즈라라 무료이용권 증정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를 통해 세무공무원을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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