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10문 10답! (3편) 현금영수증 미발행 노점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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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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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들이 국세청에서 상을 받고 홍보대사가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국세청 홍보대사는 꼭 연예인만 할 수 있나요? 일반 시민이 될 수는 없나요?
A. 매년 선정되는 모범납세자들 중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를 위촉합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홍보를 하려면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만큼 국민에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이라면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이벤트 상품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선물을 받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A.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경품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소득세법 21조)에 해당하며 물품이나 경품 가격이 5만 원을 초과할 때, 물품 및 경품 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어린이신문>에서 이벤트 상품으로 보내드리는 문화상품권의 경우, 상품 가액이 5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 어린이들은 <국세청어린이신문>을 통해 세금과 국세청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어른들은 어느 곳에서 세금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A.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리집과 안내 책자 발간, 납세자 상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번호 126번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 어른이 되면 꼭 모범납세자가 되고 싶은 어린이인데요.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선정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마음가짐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Q.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과정이 궁금해요.
A.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난 체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말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지,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를 근저당권 등의 각종 자료를 분석 및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이나 지출내역 등을 추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세무공무원이 집이나 사업장, 심지어 체납자가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경우, 외국과 공조해 정교한 조사를 수행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Q. ‘주민세’는 내는 주민이 있고, 안 내는 주민도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A.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뉩니다. 이중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를 하며,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 여부를 떠나 모든 지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미성년자 세대주(한 집의 대표자를 뜻해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 중동 부국 등 세금 안 내는 나라 중에는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도 있던데, 나라가 부유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A. 국가의 자원과 재정이 풍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모든 국민이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자원과 재정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연 소득 1,200만 원까지는 세율 6%가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연 소득 1,201만 원인 사람은 1,200만 원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실제 소득은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소득금액이 1,201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만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만 원만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201만 원인 사람이 연 소득 1,200만 원인 사람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Q. 세금에는 과세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은 왜 있는 건가요?
A.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납세자별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Q. 복권 당첨금에는 많은 세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고 현금만 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 구입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무분별한 복권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Q. 요즘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노점상분들이 현금영수증을 안 해준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노점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규모와 사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점상업, 무인자동판매기운영업, 복권소매업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Q. 저희 아빠 직함은 부장인데요. 국세청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국세청 조직도에는 청장, 차장, 과장, 팀장 순이더라고요. 왜 부장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국세청에 다녔다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A. 국세청 직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 차장, 국장, 과장, 팀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직급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의 부장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국세청 직급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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