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세금으로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농어촌!_심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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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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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심소윤 기자입니다. 얼마 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문득 농어촌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농어촌을 위한 특별한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1994년부터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겨났는데요.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10년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며 10년씩 두 차례 연장해 2024년 올해까지 이어졌고, 다시 10년이 또 늘어나 2034년 6월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특정 세금의 감면을 받는 경우, 자동차나 명품가방을 사거나 골프장이나 경마장에 들어갈 때(개별소비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취득세)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경쟁력 강화, 경영·소득 안정, 농식품 안정 및 유통혁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해요.
자, 그럼 농어촌특별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이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몇 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가 특정 생산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경관보전직불금’,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 쌀 등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금’,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 은퇴한 고령 농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조건부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직불금 대상들도 더 늘어나고 직불금 액수도 인상되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지금까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알맞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것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의료시설/장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51~70세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와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왕진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기관과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아이돌봄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통학버스도 운영됩니다.
문화 활동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직접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농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거시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팜 영농기술이나 장기귀농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스마트팜을 임대해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해 약 14조 5,800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국세청 기자 심소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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