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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게 세금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_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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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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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고 싶어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150조 원


둘째, 잠을 자고 싶은데, 갈 곳이 없는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하여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에 세금을 사용하고 싶어요. (국토교통부)

→ 300조 원


셋째. 질병이 있거나 아파서 고가의 의료 치료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금을 사용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 154조 원



내게 세금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604조의 나라 재정을 위와 같이 쓰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잠을 편히 자고 마음껏 배우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세금을 위하여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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