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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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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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2024년 1기(2024년 1~6월분)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8월 2일 조기 지급한 데 이어,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지급할 환급금 531억 원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자들이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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