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화도 세금포인트로 보러 가요! 세금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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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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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처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세금포인트 혜택이 영화관까지 확대, 이제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시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영화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GV에서 영화 관람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 장 한도)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할 때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할인쿠폰은 공휴일을 포함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또 영화관람료가 할인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남은 금액을 결제하면 중복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J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산림청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6곳에서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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