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위 이야기는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올해도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의 환급금을 찾아드렸습니다. 인적용역이란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처럼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을 가리켜요.
국세청에서 환급금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올해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습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