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더 편리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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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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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모두 알고 있지?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야. 2024년 7~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오는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더 쉽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2월 10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인지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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