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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는 나무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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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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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는 주체가 나무라면 어떨까요? 석송령(石松靈)은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당연히 세금을 내며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됐죠. 또한 석송령보다는 재산이 적지만 황목근(黃木根)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두 나무는 어떻게 재산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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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송령은 1982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700여 년 전 풍기 지방(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에 큰 홍수가 났고, 이때 홍수에 떠내려온 소나무를 한 선비가 건져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석송령은 이름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소나무였는데요. 


이러한 석송령이 재산을 얻게 된 것은 1927년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에 ‘석평마을의 영험이 있는 나무’라는 의미로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어 지어주고 자신의 토지를 상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재산을 갖고 세금도 내는 ‘부자 나무’로 불리게 됐는데요. 


2022년 3월 4일 현재, 석송령이 보유한 재산은 약 3,974㎡로, 2021년 재산세로 11만 780원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석송령이 소유한 토지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석송령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답니다. 아 참,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평화를 비는 제사를 석송령 앞에서 지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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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보유한 또 다른 나무인 황목근 역시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어요. 황목근이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39년으로, 석송령보다는 조금 늦게 재산을 증여받은 셈입니다. 당시 예천군 금남리에서는 마을 공동재산이었던 토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자칫 특정인 앞으로 등기를 냈다가 훗날 재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고민 끝에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에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석송령처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5월이면 황색 꽃이 핀다는 사실에 주목해 ‘황(黃)’이라는 성과 나무를 뜻하는 ‘목근(木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황목근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3월 4일 기준 약 12,001.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황목근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4만 1,730원이었습니다. 황목근은 금월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 신성시되며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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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종님의 댓글

  • 유동종
  • 작성일
나무도 재산이 있고 세금을 낸다는 사실 놀라워요~

윤혁진님의 댓글

  • 윤혁진
  • 작성일
재산세 마을회비로 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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