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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면 세금을 내라고요? 중세 유럽과 미국의 ‘결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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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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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참으로 독특한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결혼세’인데요. 결혼세란 말 그대로 성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결혼세란 결혼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결혼세는 중세유럽의 조세제도 중 하나로 시작됐는데요. 여성이 다른 지역의 남성과 만나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죠. 당시 유럽은 영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결혼이 가능했는데, 쉽사리 영주의 허락을 받아낼 수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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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해요. 이때만 해도 유럽은 농업사회였던 만큼, 중세시대 영주의 지배를 받는 농민인 농노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결혼세란 영주가 자신의 지배를 받던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력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결혼 허가를 대가로 돈을 걷은 셈이죠. 따라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시대에도 결혼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죠. 물론 중세유럽 때와는 확연히 달라요. 미국의 결혼세는 미혼일 때에는 세액이나 소득을 공제받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커진 세금을 결혼세라고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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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미국에서는 공화당 주도 하에 결혼세 폐지에 대한 투표가 추진됐어요. 핵심은 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2,500만 쌍 맞벌이 부부들의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어요. 이후 다시 한번 투표에 부쳐졌지만 결국 재가결에 실패했습니다. 거부 이유에 대해 백악관은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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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원전 18년 로마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선포했어요. 한 마디로 ‘독신세’를 신설한 것이죠.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에게 1년간 벌어들인 수익 중 1%를 세금으로 부과했어요. 만약 독신으로 50세를 넘기게 되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진 못했죠.

 

그런가 하면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인구 증가를 독려하기 위해 독신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87년 러시아에서도 ‘무자녀세’를 신설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줬답니다. 재미있는 역사 속 세금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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