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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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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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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은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5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대략 500만 가구쯤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반려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세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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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유럽의 부국 스위스와 독일이 대표적이죠. 이 두 나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때 반드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스위스에서는 ‘도그 텍스(Dog tax)’로, 또 독일에서는 ‘훈데슐레(Hundesteuer)’로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반려견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반려견을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가 아닌, 반려견의 특성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인데요. 예컨대 스위스의 경우, 키우는 반려견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요. 반려견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또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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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위험한 견종을 키울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은 지난 2002년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 모두 반려견을 입양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시청 등 관할 관청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린 뒤 등록 절차를 밟는 일인데요. 나라에서는 이를 근거로 ‘반려견세’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가 납부한 ‘반려견세’는 동물보호소의 유기 동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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