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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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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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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나 부모님께 집이나 자동차, 주식과 같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인데요. 언 듯 비슷해 보이지만, 두 세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증여세를, 돌아가신 분께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점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분의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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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증여의 경우, 타인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법정 상속인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단,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과세 방식에서도 증여세와 상속세는 차이가 있어요. 만약 10억 원의 유산을 자손 10명이 1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전체 상속액인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나누어서 내거나 한두 명이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사람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10명 모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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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도 다른데요. 상속세는 기간 제한 없이 5억 원까지이며,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고, 배우자가 증여받을 때에도 10년 간 6억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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