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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질문 9편] ‘주운 돈’이 6개월이 지나 내 것이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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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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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에서 돈을 주운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갖게 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운 돈에는 세금이 없다”라는 친구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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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길에서 돈을 주울 경우, ‘주운 돈’은 법적으로 ‘습득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습득물은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지, 결코 주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유실물법에 따르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운 사람에게 주운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즉, 돈을 주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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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강연료나 심사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리켜요. 즉, 습득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소득세법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4항에 따르면, 기타소득 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일 경우(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등은 제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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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필요경비’는 돈을 줍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가리켜요. 이때 강연료나 심사료 등의 기타소득과는 달리, 돈을 줍는 데 특별한 비용이 들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운 돈에 대한 필요경비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주운 돈 5만 원이 6개월 뒤 내 소유가 됐다면 어떨까요? 필요경비가 0원이니 기타소득 금액은 5만 원이 됩니다. 이는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10만 원을 주워 소유권을 얻었다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 0원인 10만 원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 즉 22,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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