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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금은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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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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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세금을 만들지, 그리고 얼마나 걷을지는 꼭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은 누가 만들까요? 그건 바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세금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즉,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구성된 국가 기관이 국회이며 이곳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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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세금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꼭 필요한지, 공정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표결(투표)에 부칩니다.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새로운 세금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는 공정한 약속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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