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드는 따뜻한 사회 '근로장려근 서포터즈' 출동!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이번 역시 신청자들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에요. 장려금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보다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자료
-
다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