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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현금영수증으로 효도하기! _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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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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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가능하며, 등록된 핸드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내역은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됩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대상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세법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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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내도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어린이들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현금에 대해서 부모님이 등록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전액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자의 부모님은 휴대전화 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면서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했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들도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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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입 안내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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