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심사 과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도 세금이 필요해요! _정주빈 강강민 황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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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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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지역의 벚꽃이 이른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의 군항제가 4월 1일에서 3월 25일로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축제 날짜의 이동으로 변화된 부분입니다.
▲군항제 일정
환경오염이 기후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동차 세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본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도 환경부담금 부과 대상자였으나,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_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개선부담금
가구 내 차량구입을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연납으로 자동차 세금을 지불할 때 2가지 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개선금인데요.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599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이상은 cc당 200원을 납부합니다. 전기차량은 연간 10만원, 영업용차량은 연간 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으로는 1년 연납을 통해 6.4%의 할인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6%로 할인율이 떨어지므로 빠른 납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세율
또한, 3등급에서 5등급의 공해차량에 대해서도 환경부담개선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연납을 통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지방세금은 지방을 위한 정책비용과 환경개선비용, 수질개선 및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충원되는 만큼 효율적 세금납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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