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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25년 주요 세금 일정과 국세청 어린이기자단으로 행복했던 시간_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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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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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제가 국세청 어린이기자단에 처음 지원을 하면서 작성했던 기사의 배경인 저희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앞 주정차구역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2024년 동안에도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활동 이전에는 학교는 그냥 다니는 곳이었는데, 학교가 운영되는 많은 것이 세금에 의한 것인 걸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세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기사를 작성했을 때의 설렘과 너무 특별하고 즐거웠던 기자단 발대식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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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미션기사를 쓸 때마다 직접 취재하고 찾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완성본을 제출할 때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서서 촬영할 때 많이 부끄러웠지만 국세청 어린이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미션 주제를 공부하며 세금에 대해 알아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무엇으로 해볼까 고민하다 연말정산을 하는 아빠를 보며 2025년 세금 일정을 알아보고 싶어 취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세금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일정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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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월에는 ‘자동차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아파트 게시판에 계속 붙어있는 안내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연납하면 할인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홈택스를 검색해 들어가면 아주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되어있는 걸 보고 신기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려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니 잊지 말고 꼭꼭 챙기세요. 6월에는 선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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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우선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8월에는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곳의 세대주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7월의 재산세 중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해 기준에 맞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납하지 않은 자동차세의 나머지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세금 일정이 있으니 다들 잊지 말고 납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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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년 국세청 어린이기자단도 모집하고 있다니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상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최이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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