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일까요? _김보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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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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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명예 기자 김보겸입니다! 이번 취재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취재하였습니다. 저는 독후감 대회에서 상금 50만 원을 탔는데 실제 받은 돈은 47만 8,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일기 경진대회에서 상금 30만 원을 탔는데요, 받은 금액은 27만 3,600원이었습니다.
차액이 바로 제세공과금에 해당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대비 4.4%에 해당합니다.
경품은 세법에서 필요경비와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100만 원의 상금을 탔다면, 필요경비가 80만 원이고, 소득이 20만 원입니다. 세금은 2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만 원에서 원천징수 세율 22%는 4만 4,000원입니다. 이 것이 상금 100만 원 대비 4.4%에 해당합니다.
저와 동생 제세공과금을 계산해보면 상금 대비 4.4%, 8.8%로 달랐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받는 당첨금이 25만 원 이하이면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세공과금을 8.8% 걷는 유형에 해당된다면 12만 5,000원 이하의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는 상금으로 100만 원을 줍니다. 그 상금에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정답은 YES입니다. 이 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100만 원 모두가 소득이 됩니다. 거기에 22%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룬 것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기타소득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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