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746630.1836_PC_12.png

✍️ 어린이가 주식투자를 한다면… 세금도 내야 할까요? _이두인 기자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61850270_v8jSu49c_05e2801e975e502c59f53df465273da1e63ff9f3.png

661850270_wBAaYtSg_685b8deb94e54cb7f8e5e69f8dd04599e618567e.png


요즘 부모님이 어린이날에 용돈을 주는 대신에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이나 주식을 선물해 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학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중학생인 연예인 장동원과 다른 연예인의 초등학생인 자녀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며 경제를 배우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실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이도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고 주식투자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도 내야 할까요? 만약 낸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아직 자신이 직접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물건이나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투자나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 원 이내를 받아 예금이나 금융상품,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을 12년 동안 준다면 3,600만 원을 주는 셈인데, 이 경우 2,000만 원을 넘는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661850270_Ip21rVH6_d44db310f7ecfc0940d8b48162345d6e7d83300f.png 
 

그렇다면,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은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 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 야 때는 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의 경우 직접 신고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원천 징수되는 간접세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투자자라고 해도 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아무런 세금이 없을까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준다면 투자자인 나도 배당금을 받는데, 배당금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즉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5.4% 인데, 배당소득이 2000만원으로 아주 많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어린이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배당소득만 2000만원이 넘는 일은 매우 드물겠죠? 


경제에 관심이 많고 일찍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경제 공부도 꼼꼼히 하면서 어린이가 주식투자를 할 때 관련된 세금 세 가지 증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식투자는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손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알고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