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_정지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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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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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기자 정지윤입니다. 여러분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세금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자신이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 즉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5월은 지난 일 년 동안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그때그때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하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전체 소득이랑 지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시 꼼꼼히 계산해서, 만일 그동안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더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국민이 5월에 한꺼번에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너무 혼잡하겠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5월 이전에 미리 일 년 치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과 일 년 동안의 지출, 그리고 세금공제 내역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일부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통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1월이나 2월에 한답니다.
그렇지만 월급 외에도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 저금하고 받는 이자, 주식을 할 때 받는 배당금, 집이나 가게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있겠네요. 아니면 특별한 강연을 하고 강연비를 받는다거나, 장사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얻는 소득도 있답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자신의 전체 소득과 지출, 세금공제 내역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낸답니다. 이걸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직장인도 만약에 연말정산을 미처 못했다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죠?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병원비 혹은 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세금을 일부 공제해 줘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저축을 하는 경우나 기부를 많이 할 때도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계산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나 인근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계산,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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