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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부과하는 ‘주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_정지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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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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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를 알고 있나요?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땀이 뻘뻘 나고, 모기와 벌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이지요.


최근 뉴스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오더라구요. 너무 많이 마시는 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술에도 국민을 지켜주는 세금이 있다고 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술에 부과되는 세금 즉 ‘주세’란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해요. 주세는 1909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과음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이긴 하지만, 술의 원료인 주정, 그리고 막걸리, 맥주는 양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라고 해요.


 🍺 술에는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까요?

제일 많이 생산, 판매되는 맥주는 1리터당 885.7원,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는 출고가의 72%라고 해요. 약주, 청주, 과실주는 출고가의 30%, 막걸리는 1리터당 44.4원의 주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정말 자세하게 나눠져 있죠?


또한 국세청은 ‘주류면허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세 관리, 주류 제조기술 연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류면허 지원센터의 감정에서 합격한 주류만 출고가 가능하고, 수입되는 주류의 위조 여부도 판별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세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복지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다시금 세금에게 고마운 하루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너무 많은 술을 드시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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