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앞에서 탈세는 절대 안 통합니다!_신예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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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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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예준 명예기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금이 주는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탈세를 하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관세청이 나섰습니다!
<사례1>
‧관청: 잠시 둘러볼게요. 이 가방 어디서 나셨어요?
‧탈세자: 아! 이거요? 그 면세점에서 샀어요.
‧관청: 어디 보자. 어? 이거 세금 내셔야 하는데?
‧탈세자: 엥? 아니 면세점에서 샀다니까요?
‧관청: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리 면세점이라도 면세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범위를 초과하시면 똑같이 세금 내셔야 해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2>
‧세청: 국세청 은닉조사 전담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탈세자: 아~ 싫어요!! 문 닫아요.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세청: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억지로 열 수밖에 없는데.
‧탈세자; 하! 참 안 열어 드릴 거예요.
‧조사관: 그럼 전동드릴 들어갑니다. 다른 도구도 쓸 수 있어요.
‧탈세자: 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청: 네. 나오셨군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탈세자: 없어요!
‧세청: 어. 이상하다? 분명 체납하셨는데?
‧탈세자: 아 짜증 나! 나가세요!
‧세청: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탈세자: 그런데 없잖아요? 제가 체납한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청: 경찰 부르겠습니다.
‧탈세자: 어… 어… 아니 그… 아니 아 진짜!!!
‧조사관: 어? 찾았습니다!
‧세청: ^^ 많이도 숨기셨네요?
고액 체납 시 국세청 전담 조사팀이 직접 투입되어 법적으로(국세징수법 26조) 집안을 수색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사례3>
‧탈세자: 에잇! 그냥 세금 안 내고 싶으니까 거짓말 해야지.
‧관청: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탈세자: 어 그거 그…
‧관청: 똑바로 말하세요. 거짓이면 밀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탈세자: 아! 아잇!!! 그 면세점에서 샀어요!
‧관청: 네~ 면세범위 초과하셨고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거짓말 안 통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거짓으로 말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밀수죄가 인정되면 물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탈세, 체납 장면들을 보며 이런 상황일 때는 국세청, 관세청 조사관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이 짧은 상황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탈세 문제는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와 체납. 모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와 관련한 문제이고 처벌 또한 무겁기 때문이죠. 탈세는 잠깐 돈이 많아져 좋을 뿐, 결국 모두 내게 되어있답니다.
세금은 제때제때 내야하고, 내기 싫다고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랍니다. 절대 피할 수 없답니다. 이상 신예준 명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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